2026년 04월 16일(목)

대법원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215명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5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사진=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포항과 광양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등의 업무를 담당해온 노동자들은 2017년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스코와 하청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현행 파견법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생산 공정에 편입되어 사실상 사측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작업 대상·장소 등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내린 점과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가 포스코의 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지속해왔다. 앞서 제기된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됐으며, 이번 판결은 3·4차 소송에 해당한다. 현재 463명이 참여한 5∼7차 소송도 2심 승소 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포스코는 이달 초 협력사 직원 7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을 제기해온 조합원들과 어떤 협의도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