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6일(목)

"두쫀쿠 만들러 갔더니 보험권유"...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보

금융감독원이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와 웨딩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에서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만들기 등 원데이 클래스에서 협찬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별도 보험 판매 시간을 만들어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실제 사례를 보면 A씨 모녀는 무료 케이크 클래스 행사에 참석했다가 적금보다 목돈마련에 더 유리하다는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확인한 결과 잘못된 설명이 담긴 녹취가 발견돼 계약이 취소됐다.


B씨도 무료 두쫀쿠 만들기 클래스 행사장에서 예·적금과 비교하며 특판상품이라는 소개를 받고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 보험 판매 부스를 설치하고 목돈마련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종신보험을 권유·판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때 은행상품보다 유리하거나 재테크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잘못 설명한 사실이 드러나 계약취소와 보험료 환급이 처리됐다.


회사 사내교육 연계 과정이나 농축협조합 창구에서 종신보험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상품이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이나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금융감독원 / 뉴스1뉴스1


중도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연금 전환기능을 이용해 연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연금 상품에 가입한 경우보다 수령액이 적다.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 특성상 총납입보험료가 통상 수천만원에 달하므로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톡 등을 보관해 입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