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5일(수)

안민석, 최서원에 2000만원 배상 확정... 대법 "허위사실 유포 맞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에 따른 2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의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최씨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해외 은닉 재산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대응하지 않아 최씨가 승소했으나, 2심은 발언의 공익성을 인정해 안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 돈이 최씨와 관련 있다'거나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챙겼다'는 등의 발언을 위법한 허위 사실로 보고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인사이트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 뉴스1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수용해 안 전 의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며 안 전 의원 측의 소멸시효 경과 주장도 물리쳤다.


이어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직접 조사한 것처럼 행동해 최씨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인 점 등 최씨의 명예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8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은 안 전 의원의 패소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