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각종 기행으로 공분을 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범행 도구인 휴대전화 2대 몰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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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로 유튜브 방송 수익을 얻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상황을 실시간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판결 직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소말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했다.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본국에 가족이 있고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 롯데월드 놀이기구 탑승 과정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편의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컵라면을 쏟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버스 안에서의 소란 행위와 여성과의 스킨십 장면을 편집한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도 재판 과정에서 병합됐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전 국민적인 분노를 유발했다.
YouTube 'JohnnySomali'
이날 선고를 앞두고 소말리는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삶을 바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는 불성실했다.
첫 공판 당시 복통을 핑계로 지각하거나 법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하고 지인을 향해 혀를 내미는 등 기행을 멈추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