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5일(수)

화상예배 나왔다가 '보석조건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광훈 측 "'무고죄'로 고소할 것"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에 전광훈 목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4일 서울서부지검에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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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지만,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고 관련 인물들과 직간접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된 상태다.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후 광화문 주말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실상 집회에 가담해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과의 간접적 접촉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개최된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등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 재판이 4개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100% 다 무죄다. 내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6000만 원 보상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틀림없이 3000만 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image.png유튜브 '전광훈TV Pastor Jun TV'


촛불행동은 전 목사가 석방 이후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선동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수감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보석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은 보석 결정에 포함된 핵심 금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촛불행동 대표자 등을 무고죄로 고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