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5일(수)

프로포폴 3천 번 놔주고 41억 번 강남 의사... 대법원서 '징역형 최후' 맞았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과 '람보르기니남' 등 100여 명에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을 불법 투약하고 4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6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노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1억 4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노씨는 2021년부터 약 3년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신의 의원에서 내원자들에게 프로포폴과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를 총 3073차례나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노씨의 병원은 사실상 마약 공급처나 다름없었다. 투약자 상당수는 이미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였으며 노씨 측은 이들에게 회당 20만~30만 원을 받고 의료적 필요가 없는 시술을 가장해 약물을 주입했다.


0003516313_001_20260415093710778.jpg서울경찰청


노씨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생일이나 출소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서비스 투약'까지 제공했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하루 최대 20차례까지 약물을 투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이 병원 단골 중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산 오재원과 흉기 위협 사건으로 알려진 홍모씨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물들도 포함됐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조작 수법도 교묘했다. 노씨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투약 사실을 누락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고 정상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려 보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약 횟수를 늘려가며 중독을 조장했고 병원 운영 체계 자체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맞췄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더라도 이를 '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