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4일(화)

렌터카 타고 남의 집 주차장서 애정행각 한 커플...떠난 자리에는 '차마 못 볼 쓰레기'

제주도의 한 평온한 가정집 주차장이 무단 침입한 남녀의 '낯뜨거운 장소'로 변질됐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주도 사유지에서 발생한 황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에 렌터카 한 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낮 12시쯤 남녀가 탑승한 차량이 A씨 집 안으로 진입했다.


PS26041400249.jpgJTBC '사건반장'


차에서 내린 이들은 곧장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약 20분 뒤 다시 차에서 내린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주변을 휙 둘러봤다'. 이들은 다시 앞좌석에 탑승해 현장을 떠났다.


남녀가 머물렀던 자리에는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는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진짜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CCTV 속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타인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차된 차 안에서 성행위를 했더라도 '밖에서 이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었다면 공연음란죄 성립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