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김제에서 10대들이 오토바이에 한꺼번에 몸을 실었다가 음주 추돌 사고를 냈다.
13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3시1분께 전북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차량 뒤에 쓰러져있다. / 전북도소방본부
A군은 이날 새벽 3시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길가에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가 난 오토바이에는 운전자 A군을 포함해 10대 여학생 B양과 C양까지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B양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군과 C양도 몸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면허는 있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이 치료를 마치고 퇴원하는 대로 정확한 이동 거리와 음주 수치 등을 상세히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