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2일(일)

"5일 굶었습니다" 무인매장 털고 사과문 남긴 일용직 근로자에 점주가 보인 반응

겨울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5일간 굶주린 일용직 근로자가 무인매장에서 음식을 가져가며 남긴 사과 메모가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A씨는 무인매장에서 각종 음식을 가져가면서 미리 준비한 메모를 남겼다. 


A씨는 메모에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며 "5일을 못 먹었다"며 "나쁜 일 하는 것은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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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다.


해당 매장 점주는 A씨의 행동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점주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공개하며 "28일 오후 9시 45분경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점주는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하면서도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점주는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니 이번 주까지 꼭 전화 달라"며 연락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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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두 분 다 안쓰럽다",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랬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다. 경찰은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