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1일(토)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 부상 입힌 20대... "2억 배상해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발생한 그네 사고로 20대 청년이 친구에게 약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11일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그네 사고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법조계가 전했다. 법원은 A씨가 청구한 2억1천700여만 원 중 약 1억9천600여만 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 지역 놀이터에서 일어났다. B씨는 그네에 앉아 있던 A씨를 4차례에 걸쳐 강하게 밀었고, A씨는 이로 인해 균형을 잃고 공중에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Gemini_Generated_Image_mgrte1mgrte1mgrt.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이 사고로 허리 부위에 전치 32주의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치료를 받은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의 부상 가능성을 무시하고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강하게 그네를 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22% 노동능력 상실률과 각종 치료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상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A씨 역시 강하게 밀지 말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네 줄을 제대로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씨는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벌금 500만 원을 납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