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11일(토)

'시츄 50마리 방치' 2마리 폐사시킨 40대 남성...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40대 남성이 시츄 50마리를 일주일간 방치해 2마리를 죽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심을 파기한 판결이다.


Gemini_Generated_Image_wsro1ywsro1ywsro.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경북 포항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시츄 50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시츄 2마리가 죽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나머지 48마리 중 47마리는 결막염, 치주염, 피부염 등 각종 질병에 걸린 상태였으며, 1마리는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면 특별한 범죄 경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동생 성폭행한 뒤 재판에서 '실형' 받자 항소 신청한 친오빠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차한 주거지에 시츄 50마리를 가두고 방치해 2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1마리를 적절한 보호조치 없이 유기했다"며 "공소 제기 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도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