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9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민사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해 본격적인 심리 과정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 뉴스1
앞서 지난 2023년 11월 금융위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박 전 대표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이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직무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예상치 못한 사태 발생 후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023년 12월 박 전 대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올해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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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하게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로 인해 라임 펀드에 포함된 주식이 폭락하며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 매출채권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4천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사건이다. NH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