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9일(목)

이제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하면 '과태료' 냅니다... 서울시 단속 강화 예고

오는 24일부터 서울 시내 금연 구역에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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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본격적인 집중 점검에 나선다.


그간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금연 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미비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등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이러한 예외 사례는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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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행일인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 시·구 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일반 소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를 비롯해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무인 판매기 내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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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강화와 더불어 금연 지원책도 병행한다.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을 통해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고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 9,000포인트를 지급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 클리닉' 메뉴를 통해 전문가 상담과 프로그램 신청도 상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