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와 카카오게임즈 간 '리니지2M' 저작권 분쟁이 최종 심급인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엔씨는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5-2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중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배한 바 있다.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리니지 2M' / 사진 제공 = 엔씨
앞서 엔씨는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서비스하는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엔씨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과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리니지2M'과 유사하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 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아키에이지 워' / 사진 제공 = 카카오게임즈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 규칙이 '라그나로크M' 등 기존 게임 요소를 일부 변형한 것으로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엔씨의 '리니지2M'이 선행 게임을 참고해 변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에는 다양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어 "원고 게임의 구성 요소는 선행 게임을 차용하거나 변형했으며, 각 구성 요소 전체가 피고의 게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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