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3일(금)

도심 내 텅 빈 상가와 사무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된다

서울·경기 도심 내 공실 상가·사무실 등의 비주택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경기 지역 공실 상가와 사무실 등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매입 목표는 2천호 수준으로, 수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방식과 다른 접근을 시도한다. 과거 2020~2021년에는 LH가 민간과 약정을 맺고 민간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이를 매입하는 '매입약정방식'만 활용했다. 


Gemini_Generated_Image_irr8b3irr8b3irr8.pn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하지만 이번에는 LH가 도심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먼저 구입한 뒤 직접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고 리모델링하는 'LH 직접매입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두 방식을 함께 운영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민간 역량 활용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3일 직접매입방식의 1차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 매입약정방식의 2차 매입 공고를 연이어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1·2차 공고 대상은 서울·경기 주요 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모두 공공주택특별법상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들이다.


정부는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비주택 매입 심의에 계량적 요소를 적용해 객관성을 강화하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 가격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 기존 건축물 연령 기준도 10년 미만에서 30년 이하로 완화했다.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특히 최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왔고,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art_1775173795642_4e8621.jpg국토교통부


이어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