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03일(금)

가출한 며느리·아들 사망... 장애 손자 홀로 키우던 할머니, 법적 한계 호소

홀로 장애 손자를 키우는 할머니가 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세상을 떠난 아들 대신 뇌병변 장애를 가진 손자를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을 털어놓았다.


A씨는 15년 전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왔다. 대학 졸업을 앞둔 아들이 어느 날 만삭의 여자친구와 함께 집에 왔고, A씨는 급한 상황에 두 사람의 혼인신고를 도왔다. A씨는 "며느리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아들과 헤어졌다가 뒤늦게 알게 됐고,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할1.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태어난 손자는 선천성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들 부부의 학업 완료까지 손자 돌봄을 맡았고, 아들이 공장에 취직한 이후에도 집안일과 육아를 전담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잠깐 외출하겠다"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졌다. 아들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 진행 중 퇴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며느리와는 여전히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장애가 있는 어린 손자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며 "법적으로 부모가 아닌 할머니일 뿐이라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제약이 많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토로했다.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며느리가 2년 가까이 아이를 방치하고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친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송을 통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친권을 상실하더라도 친생모로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된다"며 "A씨가 미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면 후견인 자격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2.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상속 관련해서는 "아들의 사망으로 이혼 소송은 종료됐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된 상태"라며 "며느리는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A씨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손자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