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30일(월)

검찰, '23명 사망' 아리셀 화재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로 23명이 사망한 사건의 박순관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전조증상이 다수 존재했다"며 "피고인들이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난받을 만하며 중대재해사건 처벌은 엄중히 이뤄져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박순관(왼쪽)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오른쪽) 총괄본부장 / 뉴스1


검찰은 또한 "이 사건 발생 불과 2년 만에 수십명이 화마에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최근 대전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언급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박중언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금고 1년 6개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 / 뉴스1 뉴스1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사건과 관련해 2024년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혐의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다.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확대시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