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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등급 매겨 차별한 '폭군' 교사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등급을 매겨 차별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인사이트] 홍하나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등급을 매겨 차별을 하는 등 만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박모(39)씨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두 곳에서 담임교사를 맡아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약 6년간 초등학교 담임으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사자·호랑이·표범·여우·토끼·개미 등의 동물로 나눠 점수를 매겼다. 자신을 욕하는 학생을 고자질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줬다.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에게는 방학숙제 면제권, 급식 순서 우선권 등이 제공됐고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철저하게 배척당했다.

 


 

그 밖에도 박씨는 학생들의 폭행을 부추기는 한편 "국민 등신", "느림보 새끼", "전학이나 가라"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으며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끼고 주먹을 쥐거나 연필을 부러뜨리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박씨는 사춘기 여학생들을 성적으로도 학대했다. 

 

박씨는 2010년 여름 두 여학생을 이화여대 인근으로 데려가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주며 다음날 입고 오라고 강요했고,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며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는 등의 성적 협박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만행은 2015년 진상을 파악한 학부모들이 박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법·아동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홍하나 기자 hongh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