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목)

일본, 70년 만에 '성매수자'도 처벌하나... 가부키초 길거리 성매매와 전쟁

일본 정부가 길거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성 매수자 처벌을 포함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4일 NH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이날 매춘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첫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법무성은 거리에서 벌어지는 성매매 호객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검토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0005740075_001_20260326074114681.png지난 10월 일본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공원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 / 유튜브 도쿄요루산포


회의에서 법무성은 최근 3년간 성매매방지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과 해외 각국의 규제 사례를 제시했다.


참석한 위원들은 현재 법률이 성매매 상대방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처벌 조항 신설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아울러 규제 대상 행위의 범위 설정과 현행 처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검토회는 앞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거리에서의 성매매 권유 행위가 사회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1948년 이후 성매매 당사자와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는 법안이 수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당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법안 통과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진다.


GettyImages-1246288573.jpg가부키초 거리 / GettyimagesKorea


1956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면서도 당사자와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마련하지 않았다.


현행 일본 법률은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권유나 호객 행위 시 6개월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며, 장소 제공은 3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 알선 행위는 2년 이하 구금형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성매매 여성은 권유·호객 행위로 처벌받지만 상대방 남성은 처벌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법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209건이었으며, 이 중 알선 73건, 장소 제공 71건, 권유 등 2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 오쿠보 공원 주변에서 성매매 목적 호객 행위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경시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11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 비중도 늘어나 평균 연령은 25세를 기록했다. 동기 조사 결과 호스트클럽 이용 비용 마련이 가장 많았으며, 취미 목적과 생활고 등이 그 뒤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