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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딸은 짐이었다" 딸 2차례 내려쳐 죽인 아빠 '살인죄'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20대 아빠가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2차례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목숨을 잃게 만든 것이 밝혀져 살인죄가 적용됐다.

 

18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버지 A(23)씨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방임 혐의를, 어머니 B(23)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각각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A씨가 고의적으로 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살인죄를 추가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생활고로 힘들어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났고 2차례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문제로 자주 아내와 다투며 부부 사이가 멀어졌다"며 "육아 부담을 혼자 짊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딸이 미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자택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1m 높이에서 2차례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또는 시신을 유기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딸이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숨진 것으로 입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