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4일(화)

바람피워 헤어진 전남친이 "받은 거 돌려 달라며 310만원 보내랍니다"

바람핀 전 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준 선물 330만원어치를 돌려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지난 20일 한 여성이 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전 남자친구 B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 중 선물했던 물품들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요구한 선물 목록은 에어팟 맥스(78만원), 나이키 에어포스1(18만5000원), 로지텍 MX 마스터 3S(18만5000원), 파타고니아 신칠라 스냅티(19만9000원), 소니 WH-1000XM5(44만9000원), 필립스 휴 조명 스타터 키트(22만원), 딥티크 탐다오 오드퍼퓸(23만5000원) 등 총 330만원 상당이다.


인사이트스레드 캡처


B씨는 "신발 빼고, 끝자리 떼고 310만원만 보내라"며 선물을 돌려줄 수 없다면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B씨와 1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으나 3개월 전 B씨의 불륜으로 인해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뭐라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돌려줘야 하는 거냐. 상대방이 바람피워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상 연인 관계에서 호의로 증여한 선물은 관계 종료 후에도 반환 의무가 없다. 교제 중 주고받은 선물은 증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게시글은 23일 기준 조회수 250만을 넘어서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해당 글을 삭제하라며 욕설을 했다고 한다.


A씨는 "법적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려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온다.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작년까지 수능 준비만 했고, 이제 첫 아르바이트를 구한 사람이다. B씨는 직장인이었고, 제가 부담스럽다고, 괜찮다고 해도 받으라면서 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제가 돈이 많았으면 줬겠지만 20살한테 300만원이 어딨냐"며 "저 몰래 다른 여자 3번 만나다 걸려서 헤어졌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뻔뻔하다. 어이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