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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도중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대학 농구선수가 불기소됐다.
17일 수원지검 형사2부는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폭행를 행사한 수도권 모 대학 농구선수 A(2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여자친구 B(24)씨와 데이트를 하던 중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거부 의사를 밝힌 여자친구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의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여자친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