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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흡연 단속을 이유로 선생님 앞에서 소변을 보는 비윤리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흡연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교사가 보는 앞에서 소변을 보라고 요구한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에서 방법을 대체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등학생 A군은 "학교에서 흡연 단속을 할 때 범죄자인 듯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소변을 받아 흡연 여부를 확인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고등학교는 "교칙에 따라 학생들의 동의 하에 소변검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들이 소변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물을 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흡연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지도 방법에 있어 학생의 인권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며 "교사와 학생이라는 관계상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