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환수 금액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수 금액의 10% 범위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4조원 규모 담합이 적발돼 4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지만, 언젠가 그 직원이 신고하면 수백억원 포상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원이었는데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수백억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신고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를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마련해 부정행위 방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