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4일(토)

이재명 대통령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무제한... 불공정 기업 망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며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환수 금액에 제한 없이 지급하는 제도를 준비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수 금액의 10% 범위에서 상한액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내부자 신고를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전략이다.


origin_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4조원 규모 담합이 적발돼 400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면, 신고한 직원은 그 10%인 40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업 내부에서 누군가 시켜서 직원이 부정행위를 하지만, 언젠가 그 직원이 신고하면 수백억원 포상금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한이 30억원이었는데 왜 그런 상한을 뒀는지 모르겠다"며 "수백억원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신고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숙지해야 한다. 앞으로 불공정·부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협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협박이 아니라 선의로 알려드리는 것"이라며 "미리 대비하고, 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했다.


origin_수석보좌관회의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 (1).jpg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제도 설계와 관련해서는 "내부 관여자, 참여자가 신고하는 경우 어떻게 할지도 미리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신고자 면책 감면 제도를 보장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되 "직접 가담한 경우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보다는 포상금을 좀 깎아주는 것을 고민해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환수한 과징금을 모두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지 않고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마련해 부정행위 방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