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ETF 투자 시 원금 손실 가능성과 투자 위험 요인, 수익률, 총보수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ETF 관련 광고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콘텐츠를 확인할 때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 규모는 297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4년간 약 4배 성장한 수치입니다. ETF 종목 수 역시 1058개로 같은 기간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급성장 과정에서 운용사들 간의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설명이 부족한 광고와 SNS 콘텐츠들이 일부 발견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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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먼저 ETF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상품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에서는 '예금만큼 안전하다'는 표현을 사용해 은행 예금처럼 안정적인 이자가 보장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목표 분배율 연 10%인 ETF를 홍보하면서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ETF 분배금은 지급된 만큼 ETF 순자산이 줄어들며, 기초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광고에서 강조하는 장점 외에도 위험 요인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부 환노출(Unhedged) 구조의 해외주식형 ETF는 '달러 노출이 장점'이라고 표현하지만, 환노출형 상품은 환율 하락 시 환차손이 발생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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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상 수익률을 확인할 때는 대상기간도 살펴봐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의 경우 매달 7% 수익이 나는 것처럼 표현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사전 약정된 확정 분배율이 아니며 시세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최저', '최초' 등의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ETF가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동일 산업 ETF가 이미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저 보수나 최초 출시가 수익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광고상 보수 외에 추가 수수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 0.00%대'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운용보수 등 일부 항목만 강조한 것이며, 투자자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 비용은 누락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ETF는 총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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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