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고속열차 내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전남 순천에서 전북 남원으로 향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여성 승객 B씨(20대)에게 원하지 않는 대화를 시도하고, 8분 동안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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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종착역인 남원에서 국악 공연을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B씨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대화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가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긁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8분간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범행 동영상에서는 A씨 얼굴 일부와 다리만 보일 뿐"이라며 "신체 일부를 긁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법정 진술을 봐도 공소사실 내용이 확실치 않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만, 성별과 나이 차이 등을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거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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