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800만원 샤넬백' 받은 김건희 무죄, 전달한 건진법사 전성배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24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와 상반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전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별검사팀 구형량을 웃도는 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전성배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추징금 1억8078만여원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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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293만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800만원짜리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입니다. 김 여사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이 가방에 대해 전씨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탁을 예정하지 않은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 어렵다"며 두 번째 샤넬 가방과 함께 하나의 범죄로 묶어 판단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1심을 담당한 형사27부는 다른 해석을 내놨습니다. 우인성 재판장은 윤 전 본부장이 첫 번째 가방을 전달하며 한 "당선을 축하한다"는 발언을 의례적 표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샤넬 가방 2개를 별개 범죄로 보고 알선 명목 유무에 따라 첫 번째 가방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origin_김건희특검인치되는건진법사전성배.jpg뉴스1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김 여사의 1심 형량인 징역 1년8개월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가담 사건에서도 조은석 특검팀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마다 다른 법리 해석이 나오면서 상급심에서의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둘러싼 의례성 판단 기준과 알선수재 성립 요건에 대한 통일된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