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5일(수)

음악실서 수차례 대마 흡연한 래퍼,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래퍼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법조계가 전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2월 1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음악실에서 대마를 흡연했으며, 2024년 1월 1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31일 마포구 음악 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해 9월 1일과 12월 1일, 2일에도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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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2023년 2월 11일과 2024년 1월 12일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2023년 8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배경에는 이 씨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 씨는 2023년 5월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3년 5월 12일 확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11일 범죄는 전과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것이고, 나머지 범죄들은 전과 판결 확정 후 저지른 것이므로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 인사이트대법원 / 인사이트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