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23일(월)

'도로 위 시한폭탄' 픽시자전거 청소년 단속 강화... "부모도 처벌"

경찰청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반복적인 위반 시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가 없이 단일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원래 선수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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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픽시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하여 도로교통법상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픽시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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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학을 앞두고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픽시자전거는 시속 10km 주행 시 제동거리가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속 15km에서는 9.2배, 시속 20km에서는 13.5배까지 제동거리가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