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곳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한다"
오늘(15일) 오후 2시에 전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진행된다.
"모세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15일 국민안전처는 "상습 정체구간과 전통시장 등 소방통로 확보에 어려움을 자주 겪는 243곳에서 오늘(15일) 오후 2시에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차량들은 살수차와 구급차 등 소방차량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 길을 양보해줘야 한다.
일반 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편도 2차로에서는 긴급차량에 1차로를 내어주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이동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긴급차량이 2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이 1·3차로로 양보해 줘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역시 소방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 후 길을 건너야 한다.
안전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긴급 차량 양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