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짝퉁' 불닭볶음면에 대응하기 위해 'Buldak'(불닭) 브랜드의 국내 상표권 등록을 추진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불닭 브랜드 영문명에 대한 상표권 확보를 위해 이달 중 지식재산처에 출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닭볶음면의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모방제품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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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삼양식품은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고 있으나 27개국에서 분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회장은 "해외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국내 및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최근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소유하고 쌓아온 고유한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고유 브랜드'라는 날개는 불닭을 모방 제품, 유사 제품과 명확히 구분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급상승한 2020년대부터 해외 모방 제품이 늘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미국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불닭볶음면 모방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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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불닭볶음면의 중문 명칭인 '불닭면'(火鷄麵)이 포함된 제품명을 사용한 상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캐릭터 호치를 거의 그대로 모방한 제품도 발견됐습니다.
국문 '불닭볶음면' 문구와 함께 영문으로 'Buldak'이라고 표기한 제품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불닭볶음면' 포장지를 모방해 제작한 제품이 중국에서 유통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최근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불닭과 나란히 카피캣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게시물이 사진과 함께 게재됐습니다. 해당 모방 브랜드는 'Boodak'이며 'Samyang'(삼양)과 유사한 'Sayning'이라는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레딧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신청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이 '불닭'의 상표권 공백을 우려하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문 명칭 '불닭'은 국내에서 상표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불닭' 상표권은 지난 2001년 등록됐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홍초불닭'이라는 외식 프랜차이즈도 당시 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08년 '불닭'이라는 명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상실했으며,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양식품은 국내에서 영문 명칭 'Buldak'의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현재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영문 명칭 'Buldak'을 비롯해 상표 침해 대응 시 활용도가 높은 캐릭터·포장 상표 출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