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1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작년 7월 5일 오전 9시 20분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자택에서 할아버지 B(77)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안방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가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위협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에어컨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나갔다가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A씨는 "또 신고해라 ×××아"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고 협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손상돼 3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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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는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등 조부모 둘 다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