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경기 안산에서 발생한 주택 침입 살인사건의 범인이 25년 만에 DNA 증거를 통해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A씨(46)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9월 8일 오후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부부를 흉기로 공격하고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2인조 괴한들은 주택 외벽의 가스배관을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잠들어 있던 부부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은 사망했고, 아내는 중환자실에 실려갈 정도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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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들은 부부의 사지를 결박한 뒤 집 안을 뒤져 현금을 훔치고 도주했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CCTV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2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지만, 2020년 안산단원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수사진은 현장에서 발견된 검은색 절연테이프에 대해 DNA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특수강간죄로 복역 중이던 A씨의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안산에 가본 적이 없고 해당 주택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절연테이프 발견 장소와 피해자 발견 장소가 다르다는 점, 다른 증거품에서 식별불가 유전자가 검출된 점을 들어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아내가 영상을 통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그는 "범인들이 반성한다면 감형해도 좋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A씨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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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조작 수사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장기간 구속 복역해 외부 접촉이 단절된 상황에서 누군가 고의로 DNA를 묻힌 테이프를 바꿔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안산에 가본 적이 없다는 주장도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주택에 침입한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도형 부장판사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을 저질렀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이 낮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