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득 없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에 대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 절차에 들어갔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지난 7일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의 사업계획서 수정본을 협의요청서와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 제도는 정기 소득은 없지만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울시는 청년수당 제도가 중앙정부와의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복지부와 맞서다가 결국 오늘 "중앙정부가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만큼 협의를 하겠다"고 밝히며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협의 요청서 접수 후 60일, 즉 5월 6일 전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7월에 해당 제도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협의 기간이 늘어난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성남시의 비슷한 제도인 '청년배당'이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했다.
수당을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로 지급하고 시니어멘토단 등으로 청년활동지원 컨설턴트를 운영하는 한편, 중복 논란이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와의 차별점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