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4년 9∼12월과 2025년 동기간을 비교할 때 서울 주택 거래량은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2.28/뉴스1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 제외), 인천시 7개 자치구(동구·강화군·옹진군 제외)가 해당됩니다.
비교 기간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2천279건에서 1천481건으로 35%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으며, 경기도 30%, 인천 3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15 대책 이전부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었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외국인 주택 거래량은 65% 급감했습니다.
특히 서초구는 2024년 9∼12월 92건에서 2025년 동기간 11건으로 88% 감소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최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는 부천시가 208건에서 102건으로 51% 감소해 주요 지역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고,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었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거래가 1천554건에서 1천53건으로 32%, 미국인 거래는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각각 감소했습니다.
거래가액별 분석에서는 12억원 이하 거래가 2천73건에서 1천385건으로 33% 감소했고, 초과 거래는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어 고가 주택의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거래 허가분의 실거주 의무가 올 1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이행명령을 내리고, 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불이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조치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리와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