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6년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이 기르는 7세 이상 노령 반려동물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새롭게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일 도는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돌봄·장례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 가구 등이 우선지원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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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 등록을 완료한 동물이어야 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은 7세 이상 반려동물이 대상입니다. 올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태어난 동물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 의료지원으로는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지원합니다.
돌봄지원에서는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를, 장례지원에서는 동물의 장례비와 화장비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신설된 노령동물 종합검진지원에서는 종합건강검진비와 백신접종비 등을 지원합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증액되어 사업량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단가는 의료·돌봄·장례비의 경우 자부담 4만 원을 포함하여 마리당 최대 20만 원씩 지원하며,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비는 자부담 8만 원을 포함하여 마리당 최대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신청 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도내 동물병원이나 위탁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을 우선 지출합니다. 이후 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이 모두 이번 사업에 참여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대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예정입니다.
변희정 도 반려동물과장은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반려동물이 더 오래 건강하게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노령 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도 신설했다"며 "도는 사람과 동물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따뜻한 반려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