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법조계가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 조치도 내렸습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 주거지와 차량에서 내연관계였던 B씨(46)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총 6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B씨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2월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으나, B씨가 작년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3일부터 19일까지 B씨에게 총 166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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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다 보내주겠다", "우리 둘 실체를 수면 위에 드러내 보자"라고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A씨는 B씨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B씨의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