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50대 요양보호사가 지하철역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다 2000원을 가져간 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밤 서울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승강장에서 카드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운 A씨는 막차 시간이 임박해 일단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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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다음 날 아침 분실 장소 인근 우체통을 찾아갔습니다. 습득 장소 근처에서 처리해야 주인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갑에는 각종 카드와 현금 2000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체통에 지갑을 넣기 직전 A씨는 현금 2000원을 꺼냈습니다.
차비를 들여 현장까지 온 상황에서 '거마비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A씨는 이후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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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달 뒤인 7월 A씨는 지하철경찰대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체통에 넣은 지갑이 주인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고 우체국에 보관되면서 사라진 2000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A씨는 수사관을 통해 즉시 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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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위원회는 즉결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공무직 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기록입니다.
A씨는 지갑을 돌려주려던 선의가 범죄로 기록된 현실에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절차대로 했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주인에게 지갑이 안전하게 돌아가기만을 바랐는데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범죄자 낙인을 찍힌 것은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며 "남은 인생의 생사까지 생각하게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경찰 수사 자료에 자신이 지갑을 돌려주려 한 정황이나 금액 반환 내용이 누락됐다며 "오직 사건 실적을 위해 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측은 수사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으며 A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대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 자체가 선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