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추가 통보했습니다. 이는 기존 전자단기사채 발행 관련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난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MBK파트너스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 방식을 통해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7일 정례회의에서 이 내용을 사후 보고받았는데요. 통보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홈플러스 공동대표인 김광일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 / 뉴스1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출자자 모집과 차입매수 방식 자금조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수많은 거래 중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거래 행위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작년 4월 금감원이 검찰에 통보한 전자단기사채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수사와는 구분되는 사안입니다.
당시 MBK파트너스와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기업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1164억 원 규모 채권을 발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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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와 감사보고서 조작 혐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존 이첩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하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 MBK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