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6일(금)

"박나래가 합의 거절, 선처해달라"... 박나래 자택 절도범, 항소심도 징역 2년

개그우먼 박나래의 55억 원 상당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절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5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절도 전과가 근래 많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나래 / 뉴스1박나래 / 뉴스1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 내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정씨는 "제가 저지른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겁고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끼쳤는지 알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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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또 "박나래 측이 변호사를 통해 공탁과 합의 의사를 거절한다는 뜻을 전해왔으나, 피해 물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저와 연관돼 장물 구입 과정에서 처벌받은 분과 그 외 모든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와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사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