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김세의 씨 측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세의 씨와 가로세로연구소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과 연관해 사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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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압류 청구액은 총 10억 원 규모입니다. 김세의 씨 개인 명의 9억 원과 가로세로연구소 명의 1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압류는 본격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채무자가 해당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절차입니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마련한 거주지입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 구조로 대지면적 약 1670㎡, 연면적 약 712㎡ 규모입니다.
김세의 씨 측 주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사저 구입 당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가로세로연구소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차용했습니다. 이 중 15억 원은 나중에 갚았지만, 나머지 10억 원은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김 씨 측 입장입니다. 김세의 씨는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변제 논의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특별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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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은 잔여 채무액의 성격과 계산 방식 등에서 김세의 씨 측과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옥중서신 인세 수익 등과 관련된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압류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저는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매매나 담보 설정 등 각종 처분 행위가 금지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실제 차용금 규모와 변제 현황, 잔여 채무의 성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