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2월 06일(금)

환경단체 "대전아쿠아리움, 악어쇼·먹이체험 등 불법 동물체험 여전"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대전아쿠아리움에서 법적으로 금지된 동물체험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난 26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불법적 동물 체험과 동물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전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2년 전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유 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전시하는 것과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여전히 사자, 벵갈호랑이, 반달가슴곰 등 실내동물원 보유 종에게 먹이 체험을 진행하고 평일 3회·주말 및 공휴일 4회씩 진행하는 악어쇼에서 관람객과 사진 찍는 이벤트도 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age.png대전충남녹색연합


특히 악어쇼 진행 과정에서 조련사가 막대기로 악어의 얼굴을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물을 뿌려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손이나 얼굴을 넣고, 꼬리를 잡아끌어 이동 경로를 조작하는 등 관람객의 재미를 위한 오락성 행위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2년 넘게 이를 묵인하는 동안 이곳에서 포식자와 피식자라는 종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자와 강아지가 함께 전시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종 합사는 동물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전시는 수의사와 동물행동 전문가와 함께 대전아쿠아리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육 계획서로 위장한 먹이 주기 체험과 악어쇼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age.png대전충남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