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6일(월)

파스타에서 이물질 나왔는데... "담배꽁초 아닌 버섯 꼬다리"라며 손님 맞고소한 사장님

제주도의 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발생한 이물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도 여행 중 연인과 함께 방문한 식당에서 제주산 버섯 크림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버섯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맛집 정보를 통해 해당 식당을 찾았으며, 스테이크와 함께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캡처_2026_01_25_10_15_03_958.jpgJTBC '사건반장'


문제는 파스타를 3분의 2 정도 섭취한 시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씹었는데 이상한 맛이 나면서 물이 쫙 나왔다. 씹혔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뱉어서 냄새를 맡으니까 담배 찌든 냄새가 확 났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가 사장을 불러 항의하자, 사장은 처음에는 사과했지만 곧 "담배꽁초가 아니고 버섯 꼬다리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버섯 꼬다리와 담배 필터를 우리가 구분 못하겠습니까. 맛이 다르고 맨눈으로 봐도 담배 필터였습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장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없고, 내가 임신 중이기 때문에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물질을 챙겨 가게를 나왔습니다.


캡처_2026_01_25_10_15_40_175.jpgJTBC '사건반장'


이후 A씨는 시청 위생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사 기관을 소개받았습니다. 


사비 41만 9000원을 투입해 사설 업체에 성분 검사를 의뢰한 결과, 해당 시료에서는 버섯의 특징인 균사 및 포자 형태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셀룰로스아세테이트 계열과 유사한 화학적 결합 구조를 가진 물질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업주 측은 검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버섯 납품업체에서도 별도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시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는 버섯 채취 과정에서 담배꽁초가 혼입될 수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식당이 아닌 채취 공장의 과실일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여전히 "버섯이다. 담배일 리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공식 사과문과 함께 음식값, 검사 비용, 위자료 등을 포함한 24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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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식당 측은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식당 측은 "담배가 아니라 버섯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손님이 40일 지난 후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시료를 바꿨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에도 담배 필터라는 문구는 없지 않느냐. 분석 결과만으로 명확하게 담배라고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 측은 "충분히 사과했고 식사 비용과 검사 비용을 모두 드리겠다고 했지만, 손님이 위자료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서 들어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식당이 버섯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는 사실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일 키우는 것도 능력이다", "저게 버섯이라고? 진짜 어이없네. 악질이다", "큰 봉지에 중국산 말린 버섯을 구매한 적 있는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들어있었던 적이 있다", "식당에서 먼저 사과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