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2일(목)

주차된 차량 4대에 불 지른 45세 고물상... 범행 이유 묻자 "화나서"

광주지방법원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주차된 차량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자동차방화 및 일반자동차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물수집업자 A씨(4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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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8월 20일 밤부터 21일 오전까지 광주 남구 도심 지역에 주차된 승용차 4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헌옷이나 침구류에 불을 붙인 후 차량 주변에 놓는 방식으로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범행으로 실제 불이 옮겨붙은 차량 2대는 각각 500만원과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2023년에도 차량 방화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4년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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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차를 이틀에 걸쳐 4차례 방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재산상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안 잡혔으면 계속 방화할 의사였다"고 진술한 점을 언급하며, "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고 출소 시 재범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