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9일(월)

'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강을성 씨, 사형 50년 만에 '무죄' 선고... 재판부 "적법 절차 없었다"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76년 사형이 집행된 지 50년 만입니다.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이차적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위법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origin_통혁당사건재심故강을성무죄선고…재판부공개사과종합.jpg19일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통혁당 사건으로 사형에 처한 故 강을성 씨의 자녀 5남매와 변호인이 아버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1.19/ 뉴스1


재판부는 "과거 사법부가 북한과의 극심한 이념적 대결에 대한 시대 상황을 앞세워 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지키는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며 유족에 사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4년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해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 씨와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석주 씨, 김태열 씨,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씨 등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고문을 통해 받은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고문·폭행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얻어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지만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강 씨는 1976년, 김 씨는 1982년 처형됐습니다. 강 씨에 앞서 이뤄진 재심에서 박 씨 등 4명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