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17일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A씨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택근무를 하는데 점심 식비를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라며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은 '1일 2만원 한도, 업무 시간 내 식비로 사용'이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래서 집 근처 친언니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회계팀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서 매일 같은 곳에서 2만원 꽉 채워 긁는 사람 처음 봤다. 이제 법인카드 안 주고 식대로 주겠다며 심하게 혼났습니다"라며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돈을 내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 먹은 곳이 친언니 가게였을 뿐입니다"라며 "언니가 저 때문에 딱 2만원짜리 메뉴도 만들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하는 메뉴를 식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캐시백도 하지 않았고, 카드깡도 아니었고, 이득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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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만원까지 식사 가능하다고 해서 친언니 카페에서 2만원짜리 밥을 매일 먹은 게 잘못인가요? 저는 위반한 게 없습니다"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그 정도는 써도 되니까 쓰라고 한 줄 알았는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해서 다른 직원들에게도 욕먹게 생겨서 억울합니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 글에 대해 누리꾼들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저게 횡령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나? 카페 사장이 언니고, 2만원짜리 메뉴도 본인 때문에 만든 거면 회사 잘려도 할 말 없다"라는 의견과 "회계팀 근무 중인데 이렇게 회사 규정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다. 회계팀을 바보로 아나"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또한 "맨날 그 금액까지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게 한도니까 그 안에서 양심껏 먹으라는 거다. 메뉴를 만들라는 게 아니고"라며 "회사에서 토해내라고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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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누리꾼은 "회사에서 2만원으로 책정해 준 건 최근 식대 평균이 1만3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메뉴에 따라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1000~2000원 때문에 아쉬운 선택을 안 했으면 하는 배려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남들은 항상 한 끼 식사만큼 결제하고 그 배려에 감사하면서 1개월 평균 식대가 1만4000~5000원 수준인 데 비해 누군가 혼자 매월 2만원을 찍고 있으면 어떻겠냐"라며 "이제 너 하나 때문에 모든 직원에게 '식대는 1만5000원. 법인카드는 회수' 규율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