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시즌2'에서 요리사들이 랍스터와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로 찜통에 넣거나 숯불에 올려 조리하는 모습이 방송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인 조리법으로 여겨지지만,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갑각류가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지난 18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바닷가재, 게, 새우 등 갑각류와 문어, 낙지 등 두족류를 포함한 무척추동물을 산 채로 삶는 것을 금지하는 '영국 동물복지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제공
영국은 2021년 '동물 감응력 위원회'를 통해 갑각류와 두족류를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감응력 있는 동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갑각류와 두족류도 지각이 있어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영국 외에도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수도 준주 등에서 갑각류를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련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각국의 대체 도살 방식은 다양합니다.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하는 방법만 허용하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뉴질랜드와 호주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영국은 향후 대체 도살 방식이 담긴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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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에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만 포함됩니다.
어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포함되며, 갑각류와 두족류 등 무척추동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의 박진화 연구원은 "갑각류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고통을 가하면 감각한다는 점이 해외 곳곳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나라마다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동물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도살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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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는 동물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8년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포함됐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사육과 판매 등 개 식용과 관련한 모든 행위가 금지됩니다.
'흑백요리사 2' 공개 이후 SNS에서는 일부 시청자들이 관련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흑백' 보는 내내 요리사들 갑각류를 산 채로 굽고 찌는 거 너무 보기 안 좋다", "'흑백요리사'에 꽃게를 그냥 산 채로 숯불에 굽는 장면 나오는 거 너무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