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18일(일)

10년 의대 뒷바라지 했는데... 불륜 찍은 아내는 '성범죄자', 바람난 남편은 '자유' (영상)

지난 16일 10년간 의대생 남편을 뒷바라지한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촬영했다가 오히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제보자 A씨는 2012년 남편 B씨와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한 B씨는 의대 진학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A씨의 격려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B씨가 의대 재학 중이던 2015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학생 신분인 남편을 대신해 10년 동안 외벌이로 생계를 담당했습니다. B씨가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야 부부는 자녀 계획을 세웠고, 이후 두 아이를 출산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3년 전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B씨는 말다툼 후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A씨는 당시 30개월과 16개월 된 두 자녀를 집에 두고 매일 밤 병원 인근 모텔들을 돌아다니며 남편을 찾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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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국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서 기다렸고, 그곳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량에 탑승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B씨는 같은 병원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말다툼을 구실로 집을 나가 해당 직원과 동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살면 숨이 막힌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준비한 A씨는 우연히 두 사람이 한 펜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륜 증거 확보를 위해 이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포옹하는 장면과 차량 내에서 키스하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에서 "당시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지만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Image_fx.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A씨는 상간 소송을 제기해 해당 증거들을 제출했고 승소했습니다. 이후 B씨와 이혼하며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이 종료된 후 상간녀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어 추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사진은 뒷모습을 찍은 것으로, 성적 목적도 없었고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멀쩡한데, 피해자인 내가 성범죄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최근 A씨는 경찰서에서 '머그샷'도 촬영했습니다.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강력범들이 찍는 건데…눈물이 많이 나더라. 법이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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