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여성이 시댁에서 요구하는 명절 참석과 돌잔치 개최 요구로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혼 후에도 집안 행사 참석하라는 시댁'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서 A씨는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상세히 털어놨습니다.
A씨는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이혼 도장을 찍고 현재 숙려기간 중"이라며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러 문제로 인해 결국 헤어지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요구는 A씨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A씨는 "시댁에서 다가올 명절과 돌잔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혼해도 아기의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앞으로 명절 때마다 함께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남편 역시 시댁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왜 이혼 도장을 찍고도 시댁과 친척 집에 가서 아기와 2박 3일을 지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친정에서는 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친정은 안 가도 되지만 우리 집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시기적인 문제도 A씨의 고민을 더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숙려기간이 3월에 끝나는데 2월 설날에 제가 가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돌잔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씨는 "몇 달 전 저는 식구가 많지 않고 요즘은 가족끼리 밥 먹는 정도의 분위기라 돌잔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고, 남편도 동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댁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A씨는 "이제 와서 갑자기 시댁에서 돌잔치를 안 할 거냐고 물어봤다고 한다"며 "시댁에서는 '너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아기 돌잔치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데, 돌잔치는 4월이고 3월에는 남남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돌잔치를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만 모아서 할 텐데 제가 아기 엄마니까 참석하라는 식"이라며 "아기를 생각하면 해야 할지 고민된다"고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지?", "숙려기간 동안 시댁 행사 참여는 법적 의무가 없다. 결국 이혼할 거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참", "이혼하는 마당에 왜 명절에 남의 집 가서 앉아 있으려 하냐" 등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