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에서 교회 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던 30대 남성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6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과 함께 7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고권홍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이번 사건에서 A씨는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10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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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결심공판에서 "당시 (A씨는) 32세였고 피해자는 17세로, 15살 차이가 났으며, 아내가 임신 중이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도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당시 가정이 있던 사람이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 비춰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져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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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최후 진술을 통해 "미성년자와 교제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협박이나 강제로 한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